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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기업형 병원 운영 유지에 반발

  • 이혜경
  • 2013-04-18 09:17:46
  • 요약
  • 1인1개소 의료기관 운영 엄격 집행 촉구

일부 병원들이 1인 1개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의료법을 지키지 않자 보건의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기업형 병원의 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불법적인 영리병원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2011년 12월 개정된 의료법의 엄격한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5개 단체는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형 병원들에게 7년동안 1인 1개소 법안을 유예하자는 법안 발의가 시도되고 있다"며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를 경계하면서 영리병원의 허용을 반대해 온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놀랍다"고 지적했다.

5개 단체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은 불법 영리병원이 난립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29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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