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리베이트 쌍벌제 결국 'Sunshine Act'로?
- 이혜경
- 2013-04-20 06:3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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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산업계 압박 제도 아닌 의약품 관행 개선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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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의 '선샤인법(Sunshine Act)' 쌍벌제 법령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의료계는 의사 1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베이트 쌍벌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리베이트를 공급하는 제약업계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제약업계는 선샤인법을 도입해 의사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공개하자고 받아쳤다.
◆의사 96.9% 제약사가 먼저 리베이트 제안=노환규 의협회장은 최근 의사 1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베이트 설문조사 결과의 일부를 발표했다.
노 회장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과거에 받았거나 혹은 받고 있는 경우 리베이트 받는 행위가 성립됐을 때 누구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96.9%가 제약사의 요청이라고 응답했다.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요청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응답자 또한 절반이 넘는 52%에 해당했다.
노 회장은 "제약회사 마케팅 대행사가 말하길, 여전히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해법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단다"며 "결국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품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전히 리베이트를 제공하려는 제약업계를 향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노 회장은 패널로 참석한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이사를 향해 "의협이 지난 2월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 시켰다"며 "이대로 간다면, 제약협회와 제약사가 요구하는 어떠한 연구에 관해서도 모두 '접촉 금지'를 하는 권고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와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리베이트를 없애고, 제약업계는 어쩔 수 없이 M&A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도록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세이프하버', '선샤인법' 요구=제약업계도 할 말은 있었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전무이사는 "현장, 자문활동, 임상활동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례로 판촉 등 제품설명회의 허용 범주가 불확실, 애매모호 하면서 학술활동의 최고 전문가인 의료인이 설명회 연자로 나왔을때 정당한 대가가 어느 수준인지 제대로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갈 이사는 "쌍벌제 시행이전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강연 1시간강 50만원~100만원 가량의 강연료를 지불했다"며 "최근 리베이트 조사를 받은 제약사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 기존 강연료를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해석을 받았는데, 수사과정에서 항변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언급했다.
결국 미국의 '세이프 하버'나 '선샤인법' 등을 국내에 적용, 제약업계의 합법적인 마케팅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세이프 하버는 연방 킥백금지법에서도 예외로 해당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허용되는 거래를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선샤인법은 제약사들이 지원한 비용을 사실상 전면 공개하는 법령체계를 의미한다.
갈 이사는 "공정경쟁규약은 쌍벌제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자율성이 혼재돼 정체성이 애매모하다"며 "세이프 하버처럼 정당 지원범주를 명확히 하거나 전 세계 추세인 선샤인법을 도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갈 이사는 "투명, 비대가성, 비과다성 등 삼대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의료와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관은 "실제 비용이 생산적인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 시키고, 제약 산업은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적인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신약개발 지원 및 약가 반영 등의 현실적인 부분을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김 사무관은 "현재와 같은 의약품 관행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의약계, 산업계 압박 정책이 아니라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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