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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현탁액 판매금지 이어 24일부터 급여 중지

  • 김정주
  • 2013-04-23 12:25:01
  • 복지부, 심평원에 통보 예정…2011년 5월 이후 생산품목 대상

한국얀센 어린이용 해열진통제 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한 요양급여가 24일자 진료·조제분부터 일시 중지된다.

식약처 판매금지와 업체 측 리콜조치와 맞물린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식약처 판매금지 후속 조치로 이 같이 시행하도록 심평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23일 통보내용을 보면, 식약처는 오늘(23일) 오전 이 제품 일반약인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와 처방·조제용 품목인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500ml'를 판금 조치했다.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일부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예방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사실상 시중에 유통된 전 제품이 해당된다. 제조사인 한국얀센 또한 곧바로 리콜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4일자 진료·조제분부터 해당 제품의 보험급여를 중지하기로 했다.

급여 단위 1ml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제품 용량과는 무관하게 급여 중지가 이뤄진다.

한편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38억원 어치가 생산됐다. 이 중 100ml는 일반약으로, 500ml는 처방·조제용으로 판매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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