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이후 생산된 타이레놀현탁액 판매 금지
- 최봉영
- 2013-04-23 10:1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일부제품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우선 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500ml)'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서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이 제품은 오늘(23일)부터 병·의원에서 처방금지, 약국·편의점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2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3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4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5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8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9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10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