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직영도매 매각 논란, 유통업계 '분분'
- 이탁순
- 2013-04-26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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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도매 되살리는 꼼수 vs 법적조건 충족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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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연세대법인 소유 안연케어 지분매각 논란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가하면 정상적인 절차로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직영도매를 통한 대형병원의 리베이트 행태를 고발한면서 유통업계는 직영도매 척결의 단초를 기대하면서도 이번 안연케어 논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26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안연케어는 최근 연세대학교법인의 51% 지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성약품을 선정했다.
관련 업계는 신성약품이 수백억원대의 인수금액을 제시, 다른 도매업체들을 제치고 인수전에서 승리했다고 보고 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원내의약품 공급업체로 올해부터 안연케어를 재선정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신성약품은 세브란스병원의 주거래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연케어는 이번 지분인수로 관계 의료법인이 도매업체의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직영도매 제한법에서 자유로워져 세브란스병원과 직거래도 가능해졌다.
유통업계는 그러나 안연케어의 지분 절반 이상이 타 법인으로 넘어갔어도 병원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영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전 직영도매 논란이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인수된 지분에 경영권이 없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분인수가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학교법인 지분이 49%로 절반이 안 된다고 해도 병원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전 권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학교법인의 배당금 이익이 축소될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앞세워 공정한 유통경쟁을 무너뜨리는 직영도매는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칼을 빼든 만큼 병원 직영도매뿐만 아니라 문전약국 직영도매들의 불공정 행위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만큼 문제 없다는 반응도 있다. 오히려 장기간 납품권을 획득할 것으로 보이는 신성약품을 부러움의 시선으로 보는 업체들이 많다.
도매업체 한 사장은 "안연케어로서는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며 "직영도매 리베이트 논란을 이번 문제와 연관져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업체 사장은 "애초부터 직영도매 설립의 제한을 둔 법 시행도 이익단체의 입김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 측면도 있다"며 "최근 법들이 과도하게 시장 자율경쟁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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