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베이트 눈속임?…의약품납품권 빌미
- 최은택
- 2013-04-24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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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사 지분 수백억에 매각…"법령회피 수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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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센터) 유통조사에서 의약품 공급자와 대형병원간 불법 리베이트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복지부와 의약품정보센터는 이 중에서도 직영도매나 지정도매 등을 활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대형병원의 행태에 주목했다.
복지부가 지난 주 수사의뢰한 대형병원들 또한 기부금 형식을 취해 랜딩비나 처방유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해당 병원들의 직영도매로 의심되거나 지정도매 역할을 해온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부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 도매업체들은 서울의 G사, B사, N사, W사, U사, 대구의 O사, 전북의 T사 등이 대표적인데, 실제 조사를 받았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병원 사례를 보면, 이 병원은 지배관계에 있는 도매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약사법 개정 이후 직영도매를 사실상 없애고 특정도매를 지정해 의약품을 공급 받아왔다.
의약품 공급계약 등의 관리는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구매를 전담하는 B사를 통해 이뤄졌다. 그러다 이 병원은 최근 B사의 지분 51%를 매각하기로 하고 C사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지정했다는 후문이다.
의구심은 협상내용에서 비롯된다. 우선 이 지분은 경영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분가치가 최소 600억~최대 800억원에 달한다는 소문이다. 권한도 대략 7년 내외에서 한시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약산업계 한 관계자는 "경영권 조차 없는 지분을 수백억원이나 주고 살 도매업체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지분 매각을 가장한 불법 리베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령 지정도매는 7년동안의 납품권을 수백억원을 주고 사고, 이 기간동안 제약사에 높은 마진을 요구해 초과이익을 챙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가 성립하려면 병원 원내 의약품 코드 결정과 관련한 병원과 지정도매업체간 '특약'이 전제돼야 하는 데, 실제 이런 거래가 이뤄졌는 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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