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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법인 소유 도매 '구 제중상사' 지분매각 추진

  • 이탁순
  • 2013-04-11 06:34:52
  • 연세의료원 납품 재기할 듯…인수대상자에 '촉각'

연세의료원의 의약품 납품계약이 6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학교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도매업체 안연케어의 지분매각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른바 '친족거래 도매 제한법'으로 작년 도매 영업을 중단한 안연케어(구 제중상사)를 소유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법인이 안연케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안연케어의 새 주인이 2500억원대의 연세의료원 의약품 납품권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와 안연케어 측에 따르면 안연케어 지분 51%에 대한 인수 대상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안연케어 관계자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도매업체로서 존속이 불확실해져 과반수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인수 대상자나 금액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안연케어는 이달 중순쯤 기존 거래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분인수 관련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연세의료원의 의약품 납품계약 종료일인 6월 전까지는 매각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는 매각대금이 약 8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연세의료원의 의약품 납품권도 포함하는 계약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연세대학교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안연케어는 작년 6월 2촌내 친족 또는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과 관련 도매상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 47조 시행에 따라 세브란스 병원 등 기존 거래병원과의 납품계약을 해지했다.

대신 연세의료원의 새 파트너로 선정된 지오영이 작년 6월부터 의약품을 납품해오고 있다. 안연케어는 도매 영업을 중단하고 원내 물류를 맡아왔지만, 기업 존속을 위해서는 지분매각 등 자구책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연세의료원과 지오영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안연케어가 지분매각을 통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연세의료원 납품업체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안연케어는 과거 연세의료원의 직영도매로 매년 이익 중 상당 부분을 학교 측에 기부금 형태로 제공해 또다른 리베이트 논란을 불렀다.

실제 2011년 이전 해마다 100억원대의 기부금을 제공해 순이익이 거의 남지 않았고, 이러한 직영도매의 영업행태가 도마에 올라 작년 '친족거래 도매 제한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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