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도매, 지분 팔아도 사실상 지배관계면 법 위반"
- 최은택
- 2013-05-01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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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입법취지는 포괄적"…검찰, 수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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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 입법취지는 직영도매 등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단순히 지분관계만을 따지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병원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분이 이 비율에 미치지 못해도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과정에서 병원이 지배력(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역시 거래제한 대상이 된다.
안연케어가 지분 51%를 매각하더라도 이 회사가 연세대 재단이나 세브란스병원의 실질적인 지배아래 있다면 약사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관계자는 "안연케어 지분매각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추후 구체적인 관계를 들여다봐야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복지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계는 없지만 복지부가 세브란스병원의 의약품 납품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어서 안연케어의 지분매각 부분까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수사범위에 포함된다면 안연케어 지분매각 논란에 대한 수사당국의 위법성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안연케어 지분매각 입찰에는 7개 도매업체가 참여했으며, 신성약품이 750억원을 써내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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