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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의계약 하나 때문에 '송사'

  • 김정주
  • 2013-05-03 06:30:00

건강보험공단이 2년여 전 맺은 수의계약 한 건으로 송사에 휘말렸다.

사연인 즉, 정형근 전 이사장 시절인 2010년 12월 공단은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0개월에 걸친 외부 용역을 발주, G사와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공단이 갖고 있었던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명의로 이동통신사에 등록하는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김종대 이사장이 부임한 이후인 2011년 12월, 콘텐츠 공급자(CP) 명의를 공단으로 이전해달라는 계약 이행 청구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시스템 이전과 부당이득금 17억2000만원을 반환받는 것에 승소했다.

송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 G사가 결국 항소를 제기해 또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발주 용역 하나 때문에 2대 이사장에 걸쳐 송사에 휘말린 사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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