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답변 전까지 약국 화상투약기 중단해 줘요"
- 김지은
- 2013-05-06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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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약 "해당 약국들에 복지부 회신까지 기다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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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는 화상투약기 설치 문제가 약사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해당 기계 불법 여부에 대한 회신이 나올때까지 기계 가동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인천지역 약국 2곳의 투약기 설치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 약사가 복지부 측에 해당 기계의 불법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지난 4일 긴급 회의를 갖고 해당 기계 위법 여부에 대한 복지부 회신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해당 약국들에는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화상투약기가 설치된 인천지역 2곳의 약국은 약사회에 요청을 받아들여 복지부 답변이 나올때까지 기계 가동을 중단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약사회 관계자는 "상임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회장단이 먼저 의견을 모아 해당 약국들에 전달했다"며 "복지부의 위법 여부에 대한 회신이 나올 때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또 "두 곳 약국 모두 복지부 회신 전까지는 기계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두 약사 모두 부정적 의도가 아닌 약국 경영 차원에서의 시도를 한 것인 만큼 개인적인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또 내일(7일) 진행되는 대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화상투약기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약 차원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또 해당 기계 업체 측에서 설치 약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회유를 펼치고 있는 만큼 대약과 복지부 차원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때까지 약사들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기계 설치 업체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복지부 측의 위법하다는 응답이 나오면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등의 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사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불법적 요소는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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