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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의원·약국, 가짜 환자 만들어 급여비 착복

  • 김정주
  • 2013-05-08 06:34:54
  • 심평원, 의과 현지조사 사례 공개…비급여 이중청구도 여전

의원과 약국이 짜고 가짜 처방전을 발급한 뒤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등 허위·부당청구 백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내역을 조작하거나 싼 주사제를 투여한 뒤 비싼 약으로 바꿔 대체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현지조사에서 다빈도로 적발된 의료기관 사례들을 모아 '의과 거짓·부당청구 사례'를 최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적발사례를 보면, 부당청구 유형은 크게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위반,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초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인력 등이다.

거짓청구의 경우 같은 건물 의원과 약국이 짜고 가짜 처방전을 발행했다가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힌 사례가 공개됐다.

이들은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인적사항을 이용해 의원에서 처방전을 허위로 만들어 발행하고 이 약국이 조제한 것처럼 조작해 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던 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 다른 진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한 의료기관도 적발됐다.

의사와 의료기관 직원 친인척 인적사항까지 끌어모아 내원일수를 '뻥튀기' 하거나 허위로 만드는 사례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은 약제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한 뒤 본인부담금을 받고나서 다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산정기준 위반 사례의 경우 검사비용과 무면허 진료 사례도 현지조사 감시망에 걸렸다.

의사 아들이 비상근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미거나 사무장이 진찰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의사의 업무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주사제 대체청구 적발 사례도 공개됐다. 한 의원에서 환자에게 히야론퍼스트주사를 투여한 뒤, 건보공단에는 비싼 히루안플러스주를 투여한 것으로 청구한 뒤 약값의 차액을 챙긴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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