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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서울신용보증재단과 MOU…보증수수료 경감

  • 이탁순
  • 2013-05-10 06:00:00
  • 이행보증 한도 기업당 최대 8억원...서울도협 회원사 한해

도매협회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9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임준현 도협 총무, 남상규 서울시도협 회장, 임채권 사업전략부문 삼임이사, 황치엽 도협회장, 오세우 이행보증팀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지난 9일 오후 3시 도매협회 회관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서재경)과 이행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 도매협회 회원사들은 신용 보증 및 대출 등 이행 보증 지원에서 다소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 회원사로 등록돼 있는 업체에 한하며 재단이 정한 심사 기준에 부합되면 된다.

재단 측의 보증한도는 신용보증기금, 재단 보증금액을 포함해 운용하며 이행 보증 한도는 기업당 8억원 한도이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 기금에서 3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5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대출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행보증금은 무관하다.

특히 타기관에 비해 이행보증 수수료가 절반가량에 불과해 의약품 납품계약 관련 입찰참가시나 낙찰 후 계약체결시에 필요한 이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서울시 회원사들에게 매우 효율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치엽 한국도협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지역 도매업체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향후 타 지역의 도매업체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치엽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남상규 서울시의약품도매협회장, 임준현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측에서는 임채권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 오세우 이행보증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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