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약제 387품목,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대상 확정
- 김정주
- 2013-05-13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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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하반기부터 1년 간 평가…추가 등재약도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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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등재 기준으로 약제가 선정됐는데, 이후 신규 등재되는 약제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될 천식 급여적정성평가 대상 약제들을 확정짓고, 요양기관에 최근 공고했다.
약제는 총 387개 품목으로, 외자사 품목의 경우 한국화이자 솔루코테프주100mg, 한국MSD 싱귤레어 츄정과 세립 등 함량별 시리즈가 모두 포함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풀미코트에어로솔을 비롯해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0.5mg/2ml, 아콜레이트정2mg 등이 포함됐으며, 한국애보트 호쿠날린패취0.5mg와 1mg도 각각 대상이 됐다.
천식약 파이프르안이 다양한 GSK의 경우 다른 제약사보다 대상 약제가 많다.
후릭소타이드네뷸을 비롯해 후릭소타이드디스커스250마이크로그램, 후릭소타이드에보할러250마이크로그람, 벤토린에보할러, 벤토린네뷸2.5mg, 벤토린흡입액, 세레타이드 품목의 디스커스·에보할러 함량별 시리즈가 모두 포함됐다.
한국오츠카제약 오부코트스윙헬러와 한국노바티스 뉴마스트정10mg,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베로텍정과 베로텍흡입액유디비도 평가 대상이다.
국내 품목으로는 대웅제약 몬테락츄정5mg과 한미약품 몬테잘츄정4mg과 5mg이 각각 대상 목록에 올랐다.
SK케미칼 프라네어캡슐과 LG생명과학 몬테루브이츄정5mg, 산도스몬테루카스트정10mg, 몬테루브이세립4mg 등도 포함됐으며, 유한양행 프라카논정75mg, CJ제일제당 루케어츄정5mg과 10mg도 각각 대상에 들었다.
한편 천식 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기관은 외래 천식 환자가 있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평가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검사 시행률과 지속 치료율, 흡입 스테로이드 처방률 등 3개 영역 7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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