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트륨혈증약 삼스카 협상타결…정당 1만6천원대
- 김정주
- 2013-05-16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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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mg·30mg 함량 동일가…6월부터 급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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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한가는 15mg과 30mg 동일가로 정당 1만6000원대로 결정됐다.
15일 관련 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오츠카는 지난 두달 간 삼스카 보험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을 벌이고 최근 합의에 성공했다.
2011년 9월 국내 시판허가 후 1년8개월만이다.
삼스카는 최초 경구용 저나트륨혈증치료제다. 같은 효능 약제로는 아직 국내엔 도입되지 않은 아스텔라스제약의 '비프리솔(코니밥탄)'이 있지만 정맥주사 요법으로 삼스카가 편의성 부분에선 더 우위에 있다.
국내에선 그동안 생리식염수나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고농도의 나트륨이 함유된 수액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저나트륨혈증을 치료해왔다. 일종의 '대증요법'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 치료법은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협상에선 삼스카의 대체치료법으로 비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협상에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대신 급평위 통과 가격과 경제성평가 결과, 재정영향과 예상사용량 등을 연동해 급평위 통과 가격 미만으로 가격을 제시해 업체 측과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업체 측은 우리나라에 임상시험용약 생산·기술이전과 생산전용 설비를 구축하는 등 외자사 유일의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면서 이런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오츠카는 삼스카 생산라인을 향남공장에 두고, 아시아 생산기지로 삼는 등 국내 투자에 공을 들여왔다.
결국 양 측은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15mg과 30mg 함량 동일가로 정당 1만6000원대로 보험상한가를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1일 최대 투여용량이 60mg인 점을 감안하면 1일 최대 투약비용은 3만2000원대가 된다. 약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삼스카는 내달부터 이 가격대로 급여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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