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약품 납품업체 차별 '논란'
- 이탁순
- 2013-05-21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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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도협 "특정도매에 창고 임대"...병원·업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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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은 매년 중앙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통해 서울과 부산 병원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 10여개 도매업체가 낙찰자로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서울 소재 한 도매업체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철재)는 20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납품업체 중 하나인 서울의 특정 도매업체에게 병원 공간을 내주고 의약품 창고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더구나 해당 의약품 창고는 병원약국과 연결되게끔 통로를 만들어 병원 약제부 창고인지 도매업 창고인지 구분이 안 되게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부울경도협 관계자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납품업체가 교체되는 상황인데도, 특정 도매업체에 용도변경을 통해 공간을 임대해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울경도협은 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입찰 시 공급계약서를 첨부토록해 지방도매업체들의 응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납품업체와 계약이 돼 있는 제약사들이 지방 도매업체들에게는 공급계약서를 공급하지 않아 응찰 자체가 봉쇄돼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적격심사 제도를 통해 원활한 공급을 보장받고 있는 원자력의학원이 공급계약서를 채택한 것은 특정 도매업체에만 혜택을 주기 위한 불공정 행위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과 해당 도매업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창고는 부울경도협이 주장하는 특정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체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더구나 내년 6월에는 창고 사용권이 만료됨에 따라 업체모집을 위한 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정도매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제약사들에 문의해본 결과, 낙찰된 모든 도매에 제약사는 공급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급계약서 제출이 지방 도매를 소외시키자 하는 의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당 도매업체 입장도 다르지 않다. 이 도매업체 대표는 "의약품 창고와 병원 약제부가 연결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출입문 자체가 다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창고운영이 의약품 납품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도 입찰에서 떨어지면 창고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특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공급확인서 때문에 공정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공급확인서는 병원 측이 진료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항암제 위주로 작년부터 낙찰후 5일 이내 보내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올해 입찰에서도 지방업체를 포함한 신규 도매들이 진입한 것을 볼 때 공급확인서 때문에 입찰경쟁에 제한이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력 부인했다.
업계는 이번 논란이 지방병원의 의약품 유통권을 해당지역 도매로 국한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바탕에 깔려있다며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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