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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기재' 표기, 다빈도 일반약 50품목에 단계 적용

  • 최봉영
  • 2013-05-28 11:23:37
  • 안영진 사무관, 10월중 일반약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

안영진 사무관
현재 안전상비약에만 표기하는 요약기재가 다빈도 일반약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일반약 광고에 혼선이 없도록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된다.

28일 식약처는 국제의약품전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소개했다.

의약품총괄관리과 안영진 사무관은 이날 "안전상비약에서 다빈도 일반약으로 요약기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전상비약에는 소비자가 주로 알아야 할 정보 위주로 표시사항을 요약기재하고 있다.

이를 다빈도 일반약 50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또 업체가 일반약 광고를 할 경우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게 오는 10월까지 일반약 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심의사례, 행정처분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체 준수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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