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기재' 표기, 다빈도 일반약 50품목에 단계 적용
- 최봉영
- 2013-05-28 11:23: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영진 사무관, 10월중 일반약 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일반약 광고에 혼선이 없도록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된다.
28일 식약처는 국제의약품전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소개했다.
의약품총괄관리과 안영진 사무관은 이날 "안전상비약에서 다빈도 일반약으로 요약기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전상비약에는 소비자가 주로 알아야 할 정보 위주로 표시사항을 요약기재하고 있다.
이를 다빈도 일반약 50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또 업체가 일반약 광고를 할 경우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게 오는 10월까지 일반약 광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심의사례, 행정처분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체 준수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식약처, 임상제출자료도 CTD 형식으로 기재 추진
2013-05-28 12: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4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7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