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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 재심 논란

  • 이혜경
  • 2013-05-29 06:34:49
  • 요약
  • 의사회원, 윤리위원회 재심 처리기한 준수 요청

노환규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회원권리정지 2년 재심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회원들 사이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장에서 경만호 전 회장에게 계란을 투척, 지난해 의협회장에 당선된지 이틀만에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을 받았으나, 의료법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5일 구성된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섯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노 회장의 재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손영수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노환규 의협회장의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에 대한 재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내부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해를 구한게 그동안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처리 결과다.

결국 노 회장 취임 1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노 회장의 '회원권리정지 2년'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의사 회원 이 모씨가 중앙윤리위원회에 28일 재심 처리기한 준수를 요청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 씨는 "노 회장의 회원권리정지에 대한 재심건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심각히 지연되고 있다"며 "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시정을 요청하는 의협회원들의 지적과 유감 표명이 의협게시판에서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윤리위 재심규정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 씨는 "회원정지건의 재심처리기한은 '할 수 있다'의 윤리위원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당위규정으로 명시돼 있다"며 "특별한 사유없이 통상의 정도를 심각히 초과한 이번 경우에는 윤리위의 기속규정위반의 재량권 남용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회원권한정지처분을 이미 받은 자가 의협윤리위 처리기한규정을 위반하고 회장의 회무를 17개월간이나 불법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것 또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라며 "사실상 윤리위가 권한남용에 의한 재량권일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노환규 회장은 회원시절 전임집행부의 실정법에 어긋난 회무집행에 대하여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로 검찰고발을 시행한 바 있다"며 "의협 내 직위를 맡은 지도층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회원들 앞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윤리성의 모범을 스스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리위는 노 회장의 회원권리정지 재심이 늦어지는 이유를 2주 이내 답변해달라는게 이 씨의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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