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회원권리정지 2년' 재심 논의중"
- 이혜경
- 2013-04-28 11:27: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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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대의원총회에서 일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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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손영수 위원장은 28일 열린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노환규 의협회장의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에 대한 재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15일 위촉장을 받았다"며 "노환규 회장의 회원권리정지 재심 건도 심각한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하지만 내부 토론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관이나 규정으로 인해 내부 심사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2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의총 대표였던 노 회장이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 전 회장은 노 대표가 의협 홈페이지 '플라자'에 게시한 글과 임시총회에서 발생한 '계란투척' 등의 사건을 가지고 윤리위의 심판을 요청했고, 윤리위는 노 회장이 의협회장에 당선된지 이틀만에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노 회장의 의협회장 당선과 함께 회원권리정지 처분이 논란이 됐고, 지난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에 따라 새로구성되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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