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기약 먹고 실명…약국·제약사 잘못 없다"
- 강신국
- 2013-06-03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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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팔 때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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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김 모씨(37)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A제약사 감기약 때문에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발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명서에 SJS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고열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약사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SJS의 원인이 되는 약물이 100가지가 넘고 김씨는 A제약사 감기약 외에도 동네 의료원에서도 약을 처방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약물이 A제약사 제품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 학계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SJS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사례가 아직 없었고 해외에서 5건만 보고됐을 뿐"이라며 "동네 의료원이 초기에 증상을 알아내지 못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거나 약사가 일반약을 팔 때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K씨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을 먹고 각막이 손상돼 두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눈 수술만 10여차례 받았지만 15분마다 눈에 안약을 넣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A제약사와 초기 치료를 했던 동네 의료원, 약을 팔았던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SJS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데도 A사 감기약에는 SJS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K씨는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약사와 약물 부작용일 수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통제 등만을 처방해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동네 의료원도 소송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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