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실명"…병원·약국·제약 대상 손배소
- 강신국
- 2012-04-23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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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씨,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국가에도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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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무법인 씨에스에 따르면 K(36·여)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개요는 = 지난 2010년 1월 감기몸살에 걸린 K씨는 B약국에서 I약품이 생산한 일반약(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을 구매,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
이후 K씨는 K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여기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처방약은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시메티딘 200mg, 클로페니라민 2mg,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500mcg 등이었다.
그러나 K씨는 처방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고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 결국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K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120회의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됐다.
이에 K씨와 가족들은 소송을 결심했고 정부, 일반약을 제조한 제약사, 약국, 병원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결정했다.
◆원고측 주장 =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씨에스의 이인재 변호사는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I제약사는 의약품 허가 후 재평가·부작용 보고·경고문구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K병원은 약물 부작용으로 온 환자에게 같은 계열의 의약품을 처방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약국도 부작용 가능성이 낮더라도 복약지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제약-병원-약국 '반박' = 해당 제약사는 "원고에게 나타난 양안실명과 해당 일반약과 관련성은 없다. 표시상 결함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측도 "원고가 내원할 당시 일반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과거 병력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다른 병원에서 사용한 항생제나 다른 약물, 특이체질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반박했다.
약국도 "해당 일반약은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 복용법을 간단히 설명했고 자세한 것은 약 포장 뒷면과 내부에 설명서가 있으니 이를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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