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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투척 노환규 회장에 의협 윤리위 벌금 1천만원

  • 이혜경
  • 2013-06-04 11:03:16
  • 요약
  • 노 회장 "윤리위 벌금 징계 겸허히 받아들일 것"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던진 노환규 의협회장에게 벌금형 징계를 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 회장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전임회장님께 계란세례를 한 행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의협회장에 당선된지 이틀만에 '회원권리정지 2년' 처분을 받은 노 회장의 징계를 두고 재심을 진행했다.

노 회장은 "과거 행동으로 인해 많은 회원님들과 윤리위원님들께도 고민거리를 안겨드리게 된 것에 대해 전에도, 지금도 무척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다"며 "당사자인 전임 경만호 회장님이 징계요청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란 투척 사건 때문에 중도 사퇴를 결심했었다고 털어놨다.

노 회장은 "전임 회장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서 의협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부담이 됐다"며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사퇴를 함으로써 의사회에 대한 저의 사과를 표현하려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정관에 따라 회장 잔여임기 1년 이전에 사퇴하는 경우 의협회장을 또 다시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의협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유지되지 않는 의협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해 취임 후 2년이 지난 적절한 시기에 자진 사퇴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정관상으로는 제가 의협회장으로서 회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직 의협회장이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서 정상적인 회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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