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진주의료원 날치기 해산조례 거부해야"
- 최은택
- 2013-06-11 1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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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공공의료특위, 경남도의회에 재심의 요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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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라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진영 복지부장관은 경남도의회가 날치기 처리한 해산조례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진주의료원 정성화 및 공공의료 대책 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정조사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해산조례를 날치기 처리한 것은 국회 무시행위이자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어 "새누리당이 경남도 의회에 조례처리 연기를 요청한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며 "이중 플레이가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특위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진 장관은 조례처리 결과를 경남도의회가 재심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처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아울러 "홍준표 지사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 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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