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을'들의 적"…시민사회단체 대거 반발
- 김정주
- 2013-06-12 14:4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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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본부·경실련 등 "불법 날치기 처리 원천무효"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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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지난 11일 낮 해산조례를 강제로 처리한 사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연합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날치기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처리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태를 방관한 박근혜 정부에는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의원들에 대한 국정조사 증인 채택, 당적제명을 주장했다.
32개 시민사회단체·연합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낮 성명을 내고, 국민을 외면한 날치기 통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본부는 해산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99%의 '을'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을 폭력으로 제지하고 졸속·불법·날치기로 통과시킨 절차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경실련도 이번 사태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경실련은 "공공병원의 수익문제를 이유로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기본 역할조차 망각한 행동"이라며 "사회 각계의 반대여론과 정상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폐업을 강행한 모든 책임은 경남도에 있다"고 비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병원 강제폐업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의 근본 원인을 박근혜 정부에 돌렸다.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폐업사태를 방조·묵인했으니, 이 모두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연대는 "천인공로할 일을 저지른 홍 도지사를 퇴진시키고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을 다시 공공병원으로 정상화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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