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안·유 심사 마치면 곧바로 급여 등재절차 돌입
- 최은택
- 2013-06-14 12:2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이르면 내달부터 시범사업...내년 시행목표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급여등재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등이 필요한 신약과 개량신약이 적용대상이다.
14일 식약처와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허가-약가 동시평가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당초 신약 허가신청과 동시에 약가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이후로 시점을 변경했다.
제약사는 식약처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마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해 심평원에 약제결정 신청할 수 있고, 곧바로 약가평가에 돌입하는 방식이다.
안·유평가 이후 GMP 실사 이전에 급여 등재절차에 착수해 그만큼 기간을 단축하게 되는 것이다. GMP 실사 후 허가증이 나올 때까지는 통상 40~5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와 운영절차를 보완한 뒤 내년 1월 본사업 전환목표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재절차 단축이 목표인 만큼 신약이나 개량신약에 적용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허가와 약가평가를 연계해 30일 이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심평원 인력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이나 제도상의 절차만 단축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면서 "오히려 반려 건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허가-약가 동시평가의 명분과 실익을 고려하면 대체약제가 없는 중증질환약이나 약가산정이 단순한 제네릭, 개량신약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
"허가·약가 동시평가, 신속심사·제네릭 한정 검토"
2013-06-11 12:24
-
허가-약가 원스톱 평가, 이달부터 본격 논의 들어가
2013-06-11 06: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6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7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8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9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10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