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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약사 힘드네" …정부·의사단체 반대

  • 김정주
  • 2013-06-15 06:34:58
  • 요약
  • 복지위 전문위원실 "약사업무 형태·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농어촌 의료취약지 약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된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에 정부·지자체·의료단체 모두 반대의사를 밝혔다.

보건소 약사 업무가 행정에 치중돼 있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효용성이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4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는 분업에 따른 약무지도와 업무를 위해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 점을 개선하고 약화사고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의약취약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정부와 유관기관, 지자체, 의사단체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현재 보건소 약사 업무가 개설등록이나 지도·감독 등 행정업무에 치우쳐 있고, 약사 조제 인력이 필요한 곳은 대부분 민간병원이어서, 공공성과 사안의 긴급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약사에 대해 예외적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할 경우 간호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의 요구로 확산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상북도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북도는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이 향상돼 의약품 판매업소와의 거리,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돼 공중보건약사제를 도입할 경우 급여나 관사제공 등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가 경비지출이 더 늘어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게 경상북도의 판단이다.

의사협회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제도와 차이를 분명히 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도입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1차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약사직능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약사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무자격자 조제가 만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2015년부터 약대 6년제 졸업자가 배출돼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역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다.

또 약사직능 외에도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다른 직역에서 남성 인력이 다수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만 추가로 인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와 의견이 같았다.

전문위원실은 결론적으로 "약사 수급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과 함께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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