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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약사·약무장교 도입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4-25 17:03:37
  • 김성주 의원 "군·농어촌 지역 의약품 안전 강화"

공중보건약사와 약무장교를 제도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약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군대와 농어촌 지역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기간 동안 10개 군 병원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약제장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2만2902건의 의약품을 불법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부대 내 약사면허 소지자가 부족하다보니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투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병의원과 약국이 부족한 농어촌 등 의약 취약지역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약사들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 투약과 오남용 등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보건소에는 법정 약사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약사와 약무장교를 제도화하는 입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약대 학생이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의 약사 구인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농어촌 등 의약 취약지역, 군부대의 약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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