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약사제 '삐걱'…약사회, 대관 강화
- 강신국
- 2013-06-17 12:2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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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병무청 "타직역 형평성·사회적 합의 필요"...의협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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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약사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부, 병무청의 반대를 어떤 식으로 돌파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를 제외하고 유관부처, 관련단체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와 병무청 반대 논리의 핵심은 보건소 약사인력의 주 업무가 조제가 아닌 약무행정업무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에 대해 예외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할 경우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 타 직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의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개진해 의약상설협의체 구성으로 화해모드 구상을 꿈꾸는 약사회에 찬물을 끼 얹었다.
이에 약사회 대관 업무에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성주 의원 법안 발의 이후 약사회는 복지부, 국방부 관계자와 만나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서를 보면 가시적 성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검토보고서 자체 내용 보다 주무부처의 반대가 크다"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주무부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급하게 심의를 해야할 법안을 아니라는 게 복지위 분위기다.
그러나 약사회는 국방위원과 복지위원을 상대로 법안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개별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약사인력 확보가 어려워 무자격자 조제가 만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상 약사 최소배치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어 공중보건약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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