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의원·약국 토 전일가산…내년 건보료 1.7%↑
- 김정주
- 2013-06-18 17: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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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전체회의서 최종 확정…산부인과 DRG, 자궁·부속기수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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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험수가 토요가산이 전일로 확대된다. 내년 건강 보험료는 1.7% 오른다.
또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DRG)의 경우 의료계 반발이 거셌던 산부인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은 당초 계획대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세 가지 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약국의 경우 외래진찰 이후 치료의 완결성 명분이 수용된 결과다. 시행일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소요기간 90~100일을 감안해 이르면 9월이 될 전망이다.
다만 토요가산 확대로 일시적이나마 나타날 본인부담 증가 현상에 완충을 두기 위해 본인부담금은 우선 인상하지 않고, 시행 1년 후인 내년 9월경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가산 확대 수혜를 받은 의료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를 발전시켜 '1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오는 9월까지 만들어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복지부는 진료환경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수진자조회와 현지확인·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도 확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보험료 인상률은 1.0%와 1.7%안으로, 건정심은 이 가운데 다수안인 1.7%로 확정지었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률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여건에 대한 지속관리, 국민생활과 부담수준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로 인해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
DRG의 경우 종병급 이상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거센 반대가 있었던 산부인과 '자궁 및 부속기 수술'을 원안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간 산부인과는 '자궁 및 부속기 수술' 부문 일괄적용에 반대하며 복강경수술 거부를 예고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방안은 산부인과학회 중재안으로, 가임능력 보존 여부에 따라 가산을 두는 것이다.
가산대상은 자궁을 일부만 절제해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자궁근종절제수술과 난소종양절제수술, 나팔관 성형수술 등이며,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고정비용 30% 가산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DRG 시행 전까지 지난해부터 의료계와 논의해 보완키로 했던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를 현 11개에서 16개까지 세분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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