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도서벽지 보훈위탁 60% 감면환자 청구 변경
- 강혜경
- 2024-07-16 17:5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7일 처방부터 심평원 약제비 심사 실시
- 약국서 '환자본인부담금'만 수납…보훈 청구액, 심평원에 청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주도 등 6개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병원 처방조제시 보훈감면 60%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및 보훈 청구방법이 변경된다.
그동안은 약국에서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수납한 뒤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 본인부담금만 수납하고, 나머지 건강보험·보훈 청구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괄 청구하게 된다.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전남 완도·신안·진도군 등 6개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병원 방문 보훈감면(60%) 환자다. 적용기간은 17일 조제분부터다.
이번 조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의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17일부터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비 심사가 실시됨에 따른 것이다.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부담 수납 후 건강보험 및 보훈 청구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하며, 건강보험이 아닌 '기타'→'보훈 60%'를 선택해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17일 이후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일 경우 약국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훈 90% 감면환자 ▲도서벽지지역 미해당 보훈위탁진료병원 보훈 60% 감면환자 등은 심사에서 예외 대상이 된다.
관련기사
-
보훈약제비 청구액 지급 지연에 약국 운영 차질
2023-11-23 18:29
-
보훈환자 코로나 대면투약관리청구 재청구 '이렇게'
2023-10-05 17:42
-
국가보훈부 "약국 청구액 신속정산 위해 노력"
2023-07-27 18:42
-
보훈약제비 지급 '빨간불'…약국 카드대금 연체까지
2023-07-13 11: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8"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