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도서벽지 보훈위탁 60% 감면환자 청구 변경
- 강혜경
- 2024-07-16 17:5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7일 처방부터 심평원 약제비 심사 실시
- 약국서 '환자본인부담금'만 수납…보훈 청구액, 심평원에 청구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주도 등 6개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병원 처방조제시 보훈감면 60%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및 보훈 청구방법이 변경된다.
그동안은 약국에서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수납한 뒤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 본인부담금만 수납하고, 나머지 건강보험·보훈 청구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괄 청구하게 된다.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전남 완도·신안·진도군 등 6개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병원 방문 보훈감면(60%) 환자다. 적용기간은 17일 조제분부터다.
이번 조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의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17일부터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비 심사가 실시됨에 따른 것이다.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부담 수납 후 건강보험 및 보훈 청구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하며, 건강보험이 아닌 '기타'→'보훈 60%'를 선택해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17일 이후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일 경우 약국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훈 90% 감면환자 ▲도서벽지지역 미해당 보훈위탁진료병원 보훈 60% 감면환자 등은 심사에서 예외 대상이 된다.
관련기사
-
보훈약제비 청구액 지급 지연에 약국 운영 차질
2023-11-23 18:29
-
보훈환자 코로나 대면투약관리청구 재청구 '이렇게'
2023-10-05 17:42
-
국가보훈부 "약국 청구액 신속정산 위해 노력"
2023-07-27 18:42
-
보훈약제비 지급 '빨간불'…약국 카드대금 연체까지
2023-07-13 11: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4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5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6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7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8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9삼일제약 부루펜사랑봉사회, 추석 맞아 '사랑의 빵 만들기'
- 10청주시약, 기운차림봉사단에 후원금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