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대면진료 대체하는 원격진료 반대"
- 이혜경
- 2013-07-09 1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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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포괄적 원격의료 긍정 평가…"정부 환상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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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의협회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진료와 치료 결과에 도움을 주는 테크놀로지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기관 존립기반의 붕괴, 이로인한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게 노 회장의 설명이다.
노 회장은 "정부와 산업계는 원격의료, 원격진료와 관련한 환상에서 깨어나 시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산업계는 원격진료의 실험이 5000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필수체계의 기반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원격의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협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를 반대한다. 그런데 의협이 모든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발전된 테크놀로지 적용을 반대하지 않는데,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원격의료는 의료행위의 요소를 원격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유헬스, 원격진료, 원격수술이나 원격진단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반면 원격진료는 직접 얼굴을 맞대는 소위 대면진료를 원격통신기술을 이용해 대신하는 협의의 의미를 갖고 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원격의료가 과일이라면, 원격진료는 사과로 보면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잘 모르고 추진하는 것 같다. 새정부가 원격진료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 원격의료, 유헬스를 동일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보는가
=맞다. 유헬스는 익숙한 단어인데 검색을 해보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봐라. 대한민국만 쓰고 있다.
-의협에서 원격진료를 반대하면 원격의료도 반대해야 하는 것이 논리상 맞지 않는냐
=지금의 주장은 비약이 심하다. 한 가정이 있는 남편이 나쁜 사람이고, 부인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남편이 나쁘기 때문에 이 가정이 나쁘다고 봐야 하느냐.
-정부가 원격의료를 하겠다고 하면 의협의 입장은
=정부의 원격진료를 반대한다고 할 것이다. 원격진료가 배제된 원격의료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원격의료 조차도 올바르게 적용되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최신식 아파트를 지으면서 혈압, 심전도를 체크해서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돈을 받는 사업 모델이 많았다.
S보험사에서 원격 건강 측정기 주문해서 보험 가입자 나눠져서 보험 가입하면 장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데이터로 원격으로 건강 관리를 하겠다는게 많았다. 이게 다 실패했다는 것이다. 잘못 적용됐기 때문에 원격의료도 올바르게 적용돼야 하고, 그 시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장미 및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원격의료 헛된거 버리고 원격진료 밀어붙이려는 것은 멈춰야 한다.
-원격진료는 반대하고 원격의료 상황에 따라 의협의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인가. 원격진료가 빠진 상태에서 원격의료를 한다는게 넌센스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원격의료가 부풀어져있기 때문에 환상에서 깨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것은 맞고 원격의료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있는데 과도한 환상이다.
거의 대다수 원격의료는 법개정이 필요 없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법개정이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법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이다. 산업의 발전은 왜 반대하느냐, 핀란드 기술이전 하려면 시범해야 하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넌센스이다.
-원격의료가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먼저 환상을 버리고 정확하게 시장을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한다. 섣불리 시작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제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말일 수 있지만, 환상을 깨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통신 테크놀로지가 발달한다고 해도 더 이상 발달하지 않는게 있다는 것이다.
통신 테크놀로지 발달해도 파라미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불가능하다. 건강측정 도구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질병관리에만 제한적으로 잘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 회장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신성장도구를 만들기 위해 원격의료, 유헬스로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는 사람을 다루는 것이므로 가장 나중에 허용돼야 한다"며 "원격수사, 원격재판이 다 허용되고 원격진료를 재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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