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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 미착용 처분 등 골칫거리 하반기 해결"

  • 강신국
  • 2013-07-15 12:24:58
  • 요약
  • 김대원 부회장 "불합리한 규정 손질 정부와 협의"

김대원 부회장
약국이 체감하는 대표적 불합리 약사법 조항들에 대한 정비가 하반기 결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14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분회장 임원워크숍에서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불합리한 약사법 시행령과 규칙 등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고 정부와 협의가 됐다"며 "하반기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약사 가운 미착용 과태료 30만원에 1차 경고 처분 조항이다.

약사회 논리는 의사, 간호사 등 유사직능이 위생복 착용이 법령으로 강제화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팜파라치 고발 등으로 인해 위생복 문제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도 대응 논리다.

전문-일반약 구분진열 관리 위반조항도 손질이 유력하다. 현재는 1차 위반시 과태료 30만원과 경고처분을 하고 있지만 계도차원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경고 처분이 시정명령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보관도 1차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나가지만 1차 적발시 계도차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이슈다.

병의원과 같은 처벌을 부과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상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맞추기 아젠다인 셈이다.

한편 약사회 법제위원회는 최근 벌칙이 과중하거나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한 내용을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별로 나눠 검토하고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했다.

법제위원회는 우선 추진과제로 ▲약사 위생복 미착용과 전문·일반약 구분진열 미준수시 시정명령 제도 도입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시 행정처분 신설 등을 선정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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