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선 작업 시작
- 강신국
- 2013-05-30 09:0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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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위원회 열고 우선 개선과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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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8일 제2차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선남)를 열고 불합리한 약사법령과 행정처분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위원회는 회의에서는 벌칙이 과중하거나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한 내용을 약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별로 나눠 검토하고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했다.
법제위원회는 우선 추진과제로 ▲약사 위생복 미착용과 전문·일반약 구분진열 미준수시 시정명령 제도 도입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 ▲의료기관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시 행정처분 신설 등을 선정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법제위원회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난립 예방과 변칙거래 등을 방지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현대화를 위해 창고면적기준 완화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선남 위원장은 "현행 약사법령중 벌칙이 과중하고 의료법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많다"며 "불합리한 약사법령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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