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일치 약국 80%…조제내역서 의무화하라"
- 이혜경
- 2013-07-16 08: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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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발전위원회에서 의료계 의견 반영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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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6일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며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15일 제8차 회의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2매 발행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추가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권고사항을 결정했다.
의협은 "이번 권고사항은 1+1의 형태로써 애초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계획으로부터는 한 발 물러선 것"이라며 "하지만 약국의 대체조제와 약국의 허위청구가 만연한 상황에서 처방전의 발행매수를 강제화할 것이 아니라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청구 불일치 약국이 전체 8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임의 체조제와 불법 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보건의료직능발전위는 보건의료분야 직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발족됐다"며 "갈등 조정의 역할보다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통해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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