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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직능발전위 "환자 원했는데 처방전 안내주면 처벌"

  • 최은택
  • 2013-07-15 14:52:30
  • 복지부에 권고안 제시...조제내역 의무제공 미포함

처방전 2매 의무발행 논란이 환자가 처방전을 원했는 데도 발행해주지 않은 의료기관에게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당초 논의방식에서 일부 선회한 내용이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처방전 2매발행과 미이행 시 처벌하는 내용의 안건을 최종 심의했다.

심의 결과 환자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은 고수하되, 처분은 환자가 원했는데도 발행해 주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는 권고안이 도출됐다.

복지부는 이 권고안의 법적 타당성 등 실무검토 한 뒤 다음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이 권고안을 수용할 지 여부도 판단하게 되는 데 만약 받아들인다면 의료법시행규칙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한 남윤인순 의원실과도 관련 내용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남윤 의원은 환자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형사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처방전 2매 의무발행과 함께 거론됐던 조제내역서(또는 서면복약지도서) 제공 의무화는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로 조제내역서를 제공하지는 않더라도 환자용 처방전 등에 기재해 제공하는 등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권고안에는 처방전 관련 내용만 담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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