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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봉투에 빼놓지 않고 기재될 2개의 문구는?

  • 강신국
  • 2013-07-22 06:34:52
  • 요약
  • 약사회, 귄익위 권고사항 이행준비 착수...봉투업체와 간담회

"소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약을 보관하세요."

"자가진단에 의해 복용하다 남은 약을 복용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약봉투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은 문구들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약 봉투 제작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조제약 봉투 기재사항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조제약 봉투 개선작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부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권익위는 지난달 18일 민원을 근거로 약 봉투에 조제약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올바른 약 사용법 표시를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에 공급되는 조제약 봉투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사용 문구를 일괄 인쇄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

즉 별도의 규정 개정 없이 자발적인 조제약 봉투 사용으로 권익위의 주문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봉투에 들어갈 문구는 소아를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문구, 복용하다가 남은 약에 대한 경고 문구 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봉투업체가 해당 내용을 일괄 인쇄해 약국이 주문할 때 보급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라면서 "업체들도 크게 어렵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당초 권익위는 조제약 포지에 의약품 유효기간을 표기해 환자 편의성을 높이자는 주문을 했지만 약사회의 반대 등으로 약 봉투에 표기하는 방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의사가 3일 처방을 냈다면 처방기한이 조제약 유효기간이라며 환자 자가 판단에 의해 다시 복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편 권익위의 또 다른 주문 사안이 '클린조제' 도입, 즉 맨손조제 불만 해소대책은 아직 논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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