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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약사포함 첩약 급여 시범사업 참여에 나서

  • 이혜경
  • 2013-07-23 06:34:53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구성…한의협 집행부는 반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왼쪽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방대건 인천시부회장, 임치유 부위원장, 임장신 위원장, 정성이 경기도 수석부회장
첩약 급여화에 대한 한의사들의 의견을 수렴, 정부와 협상작업을 벌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위원장 임장신)가 22일 발대식을 가졌다.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적격미달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가 의결한 TFT 구성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 한약조제약사, 한약사의 '임의진단' '임의조제' 배제된 대안 마련=발대식을 가진 TFT는 첩약 의약분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한편, 한약조제약사나 한약사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임의진단과 임의조제를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장신 위원장은 "한의계가 우려하는대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입장에선 한약조제약사나 한약사와 협의를 해야 건강보험 진입이 가능하다는 현실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장신 위원장
임 위원장은 "시범사업에서 한약조제약사, 한약사의 임의진단이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며 "최고의 협상팀을 구성해 협상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국가적인 필수의료로 한의학이 생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보장항목인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연 4000억원, 3년에 1조 2000억원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한의사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의의료가 국가적인 필수의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FT는 대외활동을 총괄하는 임 위원장을 필두로 실행위원회(협상팀, 정책팀, 실무 및 지원팀), 운영위원회(대국민 홍보팀, 대회원 홍보팀), 자문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을 마쳤다.

TFT는 핵심 사업을 구축한 이후 한의계 중심의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해 8월 말까지 최종 협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는 시점은 9월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 협의안이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오는 10월 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에 참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5일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갖고 전달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최종 협상안이 나오면 전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회원들이 반대하면 시범사업 참여는 없겠지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어떤 모형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의협 공식 입장은 반대=지난 14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가 발대식을 가졌지만 한의협 집행부 분위기는 싸늘했다.

TFT는 22일 발대식을 위해 협회관 5층 중회의실 사용과 함께 협회장, 수석부회장, 보험이사, 보험위원의 행사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TFT가 발대식을 위해 협회관 5층 중회의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한의협이 불허했다. 결국 TFT는 회관 1층 로비에서 발대식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행사 당일 한의협은 회신문을 통해 "요청하신 회의실 사용은 협조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집행부 임원진은 단 한명도 발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원척적으로 반대한다'는 공약과 함께 출범한 집행부인 만큼, 이번 TFT 발대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한의협에서 TFT를 구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은 한의사 전체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원칙적으로는 시범사업 참여 반대"라고 밝혔다.

또한 TFT 발대를 의결한 대의원 자격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회원은 반대하는데 자격 논란이 있는 대의원이 의결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TFT는 협회가 인정하고 승인한게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랑 논의하는 것 또한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한의사협회가 참여의사를 밝혀오면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건정심 결정은 그대로 유효한 만큼 협의가 잘 이뤄지면 10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의사협회의 의중이 무엇인 지 몰라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에서 의결된 여성, 노인질환 치료용 첩약 한시적 급여사업은 3년간 총 6000억원을 투입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이다. 당초 1차 년도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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