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제외 기준'이 뭐에요?
- 김지은
- 2013-08-07 0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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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곳 가량 조사 대상서 제외...심평원 "재고 사용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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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약품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대상약국이 1만 3000여곳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대상 약국 75% 이상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같은 상황 속 구체적 서면조사 면제 약국 수와 기준 등에 대해 약국가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기관인 심평원은 현재 약국간 거래와 의약품 재고사용 등을 수치화해 해 일부 약국이 면제됐다고 밝힐 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 약국간 거래내용 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했는지, 면제 약국 규모나 면제 약국과 비면제 약국 간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문제가 됐던 약국간 거래와 재고사용에 대한 부분을 수치화해 반영한 결과 대상 약국이 줄어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역시 "서면조사 대상 약국 중 다수 약국이 주의 공문으로 대체됐지만 구체적 약국 수는 공개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데이터마이닝 상의 문제점 등을 제시한 것이 이번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약국가는 반색하는 분위기와 함께 일각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기존대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약사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면제와 비면제를 나눴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서면조사에서 일단 벗어난 약국들도 현재의 심평원 조사 방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의 또 다른 약사도 "심평원이 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이번 청구불일치 관련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는지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며 "심평원에서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번 면제, 비면제 약국 기준을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약사회 측은 이번 서면조사 제외 약국을 시작으로 심평원 측에 현 데이터마이닝 조사 기법 상의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청구불일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국 간 거래와 공급 제약, 도매상의 공급보고 오류, 누락 등을 지속적으로 심평원에 제기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 제외 약국 등에 대한 내용이 의료계나 외부적으로 왜곡돼 전해지는 것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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