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한약사 갈등 조정 대책있나
- 데일리팜
- 2013-08-20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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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한의사와 약사간 한약분쟁이 발발한지 20년 만에 유사하지만 그 성격은 다소 다른 약사와 한약사간 또다른 분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권이 개입돼 있는 직능간 분쟁은 조정도 매우 어렵고 사회적 파장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한의사와 약사간 분쟁의 출구 전략으로 출현한 한약사가 분쟁의 당사자로 떠올랐다. 일반의약품 판매권을 두고 약사와 한약사가 현장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 갈등 양상은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맞물려 한의사-약사-한약사간 더 복잡하고 미묘한 이해관계를 만들 것으로 예상돼 향후 사회적 분쟁거리를 예비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정부는 과연 한의사, 약사, 한약사가 이해관계는 물론 직능 자존심까지 어우러져 야기할지도 모르는 사회적 분쟁에 대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해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 조짐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근원적이유는 한방분업 등 한방정책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소신이나 비전이 없다는데 있다. 현행 건강보험 체제를 기축으로 삼으면서 상대적으로 한방에 무관심 했기 때문이다. 한의사와 약사간 한약분쟁이 일었을 때 한방분업이라는 해법을 마련하고,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며 2만3000여명의 약사들에게 한약조제권을 부여하는 한편 한약사제도를 도입해 최소 1600명 이상 한약사가 배출되도록 정부는 한방분업을 외면해 왔다.
약학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3개 대학에 설치된 한약학과에서 매년 120명씩 배출되고 있는 한약사들은 소위 '100방'에 갇혀 직능적, 직업적, 신분적인 보장이 없는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제약회사 안전관리자로, 독자적인 한약국 개설자로 다양한 방면에서 오직 혼자 힘으로만 삶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방분업이 지체되고, 이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록 내재된 갈등은 점차 폭발력을 키울 수 밖에 없다. 약사들도 한약분쟁의 마뜩치 않은 산물로 손에 쥔 한약조제권도 무용화된데다, 독점적 권리라고 믿었던 일반의약품 판매부문에 한약사들의 진출이 반가울리 없을 것이다. 갈등과 분쟁의 조건이 더 무르익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는 더이상 나몰라라 외면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한의사-약사-한약사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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