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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약값결제 지급 현황 회신 저조로 추가조사

  • 이혜경
  • 2013-08-27 06:34:50
  • 요약
  • 복지부-병협 합동조사, 29일까지 전국 병원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의약품 대금 결제 기한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6일 요양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약품 대금 지급현황 자료회신'을 재요청했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자료회신을 요청했지만 회신율 저조로 추가조사에 나섰다.

1차 조사에서 ▲의약품 거래일(도착일)로부터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수령까지 소요기간 ▲거래 중인 의약품 공급자 현황 및 대금지급현황 ▲계약체결시 대금지급시기 명시여부 및 대금지급 지연 시 그 사유 등을 빠짐없이 적을 것을 요구하던 항목도 간소화 시켰다.

병협은 회신 요청 항목을 간소화 시켜 의약품 대금 지급 현황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 거래일로부터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수령까지 소요기간만 외래, 입원을 구분해 제출하면 된다.

병협은 "약값결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현황 확인 및 원인분석 등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1, 2차 회신요청과 달리 이번에는 작성 문항이 1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약국 및 의료기관은 의약품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3개월 초과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40%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약사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현재 병협은 법안 강제화 보다 의약품 조기지급 자율선언을 강조하면서 도매협회와 TFT를 구성, 3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병협 관계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약품비 조기지급을 개선하겠다는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값결제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금 지급이 늦던 일부 병원들이 약값결제를 서두르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자율노력과 병협의 적극적인 권유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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