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병협,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합동 실태조사
- 이혜경
- 2013-07-23 08:38: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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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의약품 결제기일 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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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지급 기일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가 병원계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4월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약품비 지급현황 사전 실태조사 및 지급지연 원인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 약국 및 의료기관의 의약품 거래에 따른 대급지급기한을 의무화 하는 '약사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가운데 병원계와 복지부의 합동 실태조사는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복지부의 의약품 지급현황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실태조사 참여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현황 확인 및 원인분석 등을 위해 자료를 요청한다"며 "의료기관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거자료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관련현황 확인 및 병원계 건의 진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병협은 각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약품 거래일(도착일)로부터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수령까지 소요기간 ▲거래 중인 의약품 공급자 현황 및 대금지급현황 ▲계약체결시 대금지급시기 명시여부 및 대금지급 지연 시 그 사유 등을 빠짐없이 적어 내달 9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약국 및 의료기관은 의약품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3개월 초과시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법률안을 두고 병협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약값결제 조기지급 TFT를 구성하고 오늘(23일) 3차 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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