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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협,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합동 실태조사

  • 이혜경
  • 2013-07-23 08:38:37
  • 요약
  •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의약품 결제기일 현황 파악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지급 기일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가 병원계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4월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약품비 지급현황 사전 실태조사 및 지급지연 원인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 약국 및 의료기관의 의약품 거래에 따른 대급지급기한을 의무화 하는 '약사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된 가운데 병원계와 복지부의 합동 실태조사는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복지부의 의약품 지급현황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실태조사 참여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태조사 지원의 일환으로 병협은 22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약품 대금 지급현황 등 자료회신을 요청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 현황 확인 및 원인분석 등을 위해 자료를 요청한다"며 "의료기관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거자료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관련현황 확인 및 병원계 건의 진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병협은 각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약품 거래일(도착일)로부터 의약품 요양급여비용 수령까지 소요기간 ▲거래 중인 의약품 공급자 현황 및 대금지급현황 ▲계약체결시 대금지급시기 명시여부 및 대금지급 지연 시 그 사유 등을 빠짐없이 적어 내달 9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약국 및 의료기관은 의약품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고, 3개월 초과시 그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개정법률안을 두고 병협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약값결제 조기지급 TFT를 구성하고 오늘(23일) 3차 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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