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보 적용
- 최은택
- 2013-08-27 18: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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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본인부담상한제 7단계 세분화는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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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로 세분화된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급여 대상이다.
가령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시술한 뒤 수술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파(경흉부)를 시행했다면 현재는 약 23만원(비급여)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약 6만4000원만 내면 된다.
또 당초 내년 시행예정이었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의 보장 강화 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조기 시행 대상은 환자 등의 요구가 크고 의학적 타당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선정됐다.
MRI 보험 적용 기준 확대, HER2 유전자 검사 급여 전환,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이 그것이다.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위험분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앞서 일부 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선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기술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본인부담 차등 적용,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 및 본인부담률 결정 절차 등 선별급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목표 시점은 내년 상반기다.
본인부담상한제도 내년부터는 소득수준별로 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부화 할 계획이다.
소득구간은 1분위 120만원에서 10분위 500만원으로 저소득층은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는 높이기로 했다.
다만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대 비율은 5% 이내이며, 201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수술 비용 이외의 별도 수가가 인정 되지 않아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수술을 받기 어려웠던 자궁 고가 로봇수술도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용을 별도로 인정해 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환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는 환자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별도로 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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