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안전관리책임자도 정기교육 의무화 입법추진
- 최은택
- 2013-08-29 2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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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림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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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약사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관리책임자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무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따라서 의약품의 안전관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규정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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