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어드, 초치료 시 투여연령 만12세로 하향 조정
- 최은택
- 2013-08-30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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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헵세라도 동일기준 적용...바라크루드는 16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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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B형 간염치료제 아데포비어(헵세라정)와 테노포비어( 비리어드)의 초치료 투여연령이 내달 1일부터 만12세 이상으로 앞당겨진다.
또 염산아토목세틴(스트라테라) 경구제는 1차 약제로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혈우병 8인자 약제를 투약하는 외래환자 중 유지요법 대상자는 만18세 이하의 중증환자로 연령대가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개정내용을 보면, 경구용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인 아데포비어와 테노포비어 초치료시 투여연령대가 만18세 이상에서 만12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라미부딘(제픽스, 만2세 이상), 클레부딘(레보비르, 만18세 이상), 텔비부딘(세비보, 만16세 이상), 엔테카비어( 바라크루드, 만16세 이상)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또 염산아토목세틴 경구제(스트라테라)는 1차 약제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따라서 6~18세 이하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상병이 확진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혈우병치료제 8인자 약제는 외래환자가 중등도 이상의 출혈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허가사항인 최대 30iu/kg(1회 투여용량)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또 외래환자 중 유지요법 대상자의 연령대는 만 15세 이하 중증환자에서 만18세 이하 중증환자로 조정된다.
아울러 유전자 재조합 9인자 약제(베네픽스주)는 성인의 경우 1회 투여용량이 36iu/kg에서 39iu/kg, 중증도 이상 출혈시에는 48iu/kg에서 52iu/kg으로 변경된다.
중중환자 월 투여횟수도 4회+3회 총 7회에서 4회+4회 총 8회로 늘어난다.
이밖에 혈우병 자가주사 환자는 투여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용 투약일지'를 작성하고, 투약한 약제는 용기에 부착된 'LOT번호 관리 라벨'을 떼어 내 투약일지에 부착하도록 했다.
투약일지는 요양기관이 관리해야 하는 데, 이는 약제를 투약한 담당 의사가 자가 주사한 환자의 투여기간, 투여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투약일지 관리는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관리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새로운 관리방식이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12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515개 급여기준 항목 중 494개 항목의 용어 등을 정비했다. 또 허가를 자진취하 한 벡틴, 리그라넥스겔, 레프루단주 등 3개 항목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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