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치매환자 인체조직 채취해 다른 환자에 이식
- 최은택
- 2013-08-30 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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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진 의원, 병력정보 미공유 등 관리부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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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기증자에 대한 병력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사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초래된 황당한 일이다. 현행 법률은 간염이나 치매 등의 병력이 있는 조직은 분배하거나 이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최근 3년간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와 사망자 620명의 질병내역을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30일 신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증자 중 21명은 치매, B형간염, C형간염, 만성 바이러스 간염 등 이식이 금지된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 채취된 인체조직은 총 377개(명분)였다.
문제는 식약처와 인체조직은행 등의 관리부실로 이중 51개가 이미 다른 환자에게 이식됐다는 점이다.
이 같이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은 기관간 기증자 병력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사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이식받은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질병에 감염된 인체조직을 이식받은 환자들에 대한 사후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과 식약처간에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하고 기증자에 대해서는 병력조회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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