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약국 전문약 조사 막바지..."혐의발견시 처분"
- 김지은
- 2024-07-23 17: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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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자체 조사결과 취합 중…내주 중 완료"
- 소명 내용 따라 혐의 확인 된 약국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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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데일리팜에 지자체를 통해 진행 중인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전문약 판매 관련 현장조사, 소명 결과에 대한 취합이 내주 중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약사가 고용되지 않은 일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자체를 통해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현장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에 한약사 약국의 전문약 취급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각 구 보건소는 전문약 공급내역이 확인된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실제 판매여부 등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와 더불어 소명 작업을 진행했으며, 대상 약국은 21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약을 공급받은 셈이다.
이번 조사 내용과 범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약 공급량, 사용량, 사용내역, 재고량, 일반약사 고용내역 등으로, 각 구 보건소는 관련 약국들에 이 기간에 약사 고용여부와 근로계약서, 공급된 전문약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취급 내역을 조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이번 주 중으로 지자체 별 취합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취합 결과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전문약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자료가 취합되고 있는데 서울, 경기 등 소명 대상이 많은 지자체에서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금주 중으로 취합은 최대한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명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약 취급 관련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그에 맞는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라며 “소명 내용과 행위 양태에 따라 처분 수위는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전문약을 취급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해당 약국들에 대해 소명 작업을 거칠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처방전에 포함된 약에 대한 취급 자격이 없고 조제를 할 수도 없는 한약사가 전문약을 사업한 것에 대한 소명은 필요치 않다”며 “마약을 소지만 했을 뿐 판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았다고 해도 소지 자체가 불법이며 유죄다. 한약사 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것만으로도 유죄이며, 소명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취급 자격이 없는데 전문의약품을 사입하고 관리한 한약사 개설약국을 처벌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책임지고 면허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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