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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약사 자녀만' 제약사의 이상한 축구교실

  • 영상뉴스팀
  • 2013-09-27 06:34:56
  • 유명감독 레슨·유니폼·축구공 제공...업계 "공정경쟁규약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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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약사 자녀를 대상으로 일일 축구교실 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논란입니다.

국내의 한 중견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약국에 두고 간 일일 축구교실 참가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모든 약국에 배포되지는 않았습니다. 거래가 우수한 약국의 약사 자녀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녹취 : 지역약사회 관계자]

"무조건 약사 자녀만 되고. (영업사원이)모든 약국에 다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어요."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녹취 : 제약회사 행사 담당자]

(기자)"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나요?" "OOO (축구교실)회원과 거래처 약사하고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해당 부서는 제약회사 일반의약품 마케팅부서 였습니다. 단순한 일일 축구교실 행사로 보기에 석연찮은 점은 또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약사 자녀는 유명 축구감독에게 몇 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사인이 적힌 축구공과 유니폼, 참가 기념품을 받습니다.

일종의 금품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녹취 : 업계 관계자]

"자기들 매출 순위를 가지고 (약사 자녀를 행사 초청)했다? 그러면 (공정규약 위반으로)오해 받기는 좋죠."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금품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품류는 스포츠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초대도 포함된다고 규약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녹취 : 제약협회 관계자]

"공정경쟁규약에서 금품류 제공은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대가성을 갖는냐 하는 문젠데. 약사 자녀이니까 좀 검토를 해봐야 겠는데요."

회사측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행사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 해당 제약회사 관계자]

"마케팅 정책 수립하는 거는 마케팅팀이니까 거기서 진행하는데 그거는 영업정책적으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약사 자녀 초청하고 저희 회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축구 페스티벌이지 저희가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공헌의 일환이기 때문에…."

특정약국 약사 자녀 초청 축구교실이 사회공헌 활동인지 아니면 일종의 마케팅 기법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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