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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인증 제외된 업체 제네릭들 약가인하

  • 최은택
  • 2013-09-26 12:24:52
  • 복지부, 건정심에 사후보고...오리지널 대비 59.5%로

지난 7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자진 반납한 동아제약 제네릭 7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같은 달 인증 취소됐던 삼양제넥스바이오 제품은 등재 품목이 없어서 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 등 2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제외돼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 중인 7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해 고시했다고 건정심에 사후보고했다.

26일 보고내용을 보면, 대상약물은 동아텔미사르탄정 40mg과 80mg, 헤파부딘정100mg, 올사르탄플러스정20/125mg, 올사르탄정20mg, 바라클정0.5mg과 1mg 등이다.

이들 품목은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이 적용돼 오리지널 대비 68% 가격에 등재됐었다. 그러나 동아에스티가 인증서를 반납하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상실했고, 이번에 후속조치로 비혁신형 제약기업 제네릭 가산율인 59.5%까지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텔미사르탄과 라미부딘 제네릭은 이달 1일부터, 이달 15일 특허가 만료된 올메사르탄 제네릭은 다음날인 16일부터 각각 조정된 가격이 적용됐다. 엔테카비어 제네릭은 오리지널 특허기간이 남아 오는 2015년 10월10일부터 시행된다.

반면 동아에스티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 삼양제넥스바이오 제품은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조정된 품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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