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병원 직원 간 비급여약 뒷거래 증가"
- 어윤호
- 2013-10-10 06:3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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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감소로 '무자료거래' 선택...블랙마켓 확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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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련업계 및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비타민수액제, 영양수액제, 태반주사 등 비급여약물을 병·의원 대상이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개인에게 불법 공급하는 MR들이 늘어났다.
실제 A사 MR의 경우 회사의 보툴리눔톡신 제품을 5만원대 가격으로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B사의 한 영업사원은 영양수액제를 6000원 가량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료거래'로 통하는 MR들의 이같은 불법거래는 특별히 정해진 가격이 없고 건강보험 청구도 필요없는 비급여의약품 특성 탓에, 이미 5~6년전부터 블랙마켓이 형성돼 왔다.
다만 적법 여부를 떠나 무자격자 시술은 개원의들게도 수익 감소요인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의사들에겐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그동안 거래하는 MR들이 적었고 주로 도매업체 직원들이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 영업사원의 입장에서 신규처방 유치 여부는 수익과 직결된다. 기존 거래처를 아무리 잘 관리 한다해도 신규 거래처가 없다면 결국 본전치기인 셈이다.
그러나 쌍벌제, 약가인하 등 여파로 최근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신규 거래처 유치는 하늘의 별따기가 돼 버렸고 일부 MR들이 수익 확보를 위해 그릇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A사 영업사원은 "연차가 쌓이면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직장인인데, 제약 영업사원들은 2년전과 비교해 수익이 확 줄어 들었다"며 "가정이 있거나 돈이 필요한 이들은 적당한 옵션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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