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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하, 개량·복합제 피해 원외 경구제를 때렸다

  • 최은택
  • 2013-10-15 06:25:00
  • 100억 이상 증가품목 9개...인하율 낮을수록 사용량 높아져

지난해 4월 약가 일괄인하는 주로 원외 처방되는 경구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가 인하율이 낮거나 인하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인하선 이하 품목의 청구금액 증가율이 더 두드러졌다.

개량신약, 복합제 등도 악조건 속에서 청구액이 늘었다. 특히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 증가한 의약품은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니터링한 '약가제도 개편 및 약가재평가 영향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과들이다.

14일 분석 결과를 보면, 약가인하 영향은 주로 원외 투여되는 경구제 청구금액 감소로 이어졌다.

반면 주사제와 외용제는 청구금액 변동이 거의 없었다. 원내 사용 약제는 약가인하 폭이 작거나 신약, 기초수액제, 특허의약품 등 인하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 많기 때문이다.

개량신약과 복합제는 달랐다. 개량신약은 760억원 어치가 청구돼 전년대비 69% 증가했다. 복합제도 8.8% 늘어난 1조9097억원어치가 청구됐다. 총 약품비가 3.4%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한편 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 증가한 의약품은 총 9개였다. 이중 트윈스타, 바라크루드, 허셉틴, 자누비아, 쎄레브렉스, 트라젠타, 바이토린 등 7개 품목은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의약품이었다.

국내사 제품 중에는 천연물신약인 시네츄라와 모티리톤이 포함됐다.

또 2012년 등재된 신약 39개 품목 중 24개의 총 청구액은 240억원이었다. 15개는 청구액이 없었다. 이중 국내 제약사 16개 품목의 청구액은 121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같은 해 신규 등재된 품목은 총 644개였는 데, 총 청구액은 91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량 증가 요인별 영향 분석 결과에서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인하율이 낮을수록 사용량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한금액을 인하전 가격으로 보정해 청구액 변화를 살펴봤더니 약가인하가 없었던 품목은 전년대비 12.3% 증가했지만, 인하된 품목은 5.5%로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10% 이하 인하품목 8%, 10~30% 이하 품목 6.7%, 30% 이상 품목 3.6% 등으로 나타났다. 인하율과 사용량 증가율이 반비례한 것이다.

특히 인하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중 단독등재, 인하선 이하 가격으로 제외된 품목의 증가율은 각각 16.9%, 22.4%로 특허의약품 증가율(8.8%)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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