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임차료 비용처리 논란…건물주와 분쟁 가능성
- 강신국
- 2013-10-21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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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임차료보다 낮게 신고하면 세무자료 소명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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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세무사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경비 부분에 초점을 맞춘 지역세무서의 세무자료 소명 요청이 시작되며 세무서 제출용 임대차 계약이 이슈화되고 있다.
건물주들이 세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거나 실제 임차료보다 낮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의 P약사는 "임차료를 실제 지불한 금액으로 비용처리를 해 소득세 신고를 하면 유리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임차료의 10%의 부가세를 별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실제 거래액 보다 낮춰 신고해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꽤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도 "1년치 임차료를 세무사가 누락해 세액경정 청구를 받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세무사가 임차료 누락분을 다시 경비처리하려고 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가짜 경비신고에 세무자료 소명 요청을 강화하면서 임차료 허위 신고여부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세무사들은 임차료를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부가세 부담을 줄지만 소득세 신고시 비용부족 문제로가 발행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무사들은 약국 임차료,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설비자산 비용 등 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해 근거를 남겨 놓은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임현수 세무사는 "임차료 문제로 소명자료 요청을 받게 되면 건물주와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말 그대로 세금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정확한 경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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